사회과학 업로드 법과생활 업로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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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남녀 성대결의 장』
《군복무 가산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2) 판결사유
①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합격여부
② 평등권
③ 공무담임권
3) 판결
5. 미국 군가산점제도 위헌시비 관련 사례
6.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남성의 입장
7.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의 입장
8. 군가산점제의 대안과 발전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2) 군가산점 제도 폐지시 남성을 위한 대안
Ⅲ. 결론
Ⅰ. 서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군대이야기가 시작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 남자만 가
여자도 다 의무입대 해야 해
군가산점은 왜...
『남녀 성대결의 장』
《군복무 가산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2) 판결사유
①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합격여부
② 평등권
③ 공무담임권
3) 판결
5. 미국 군가산점제도 위헌시비 관련 사례
6.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남성의 입장
7.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의 입장
8. 군가산점제의 대안과 발전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2) 군가산점 제도 폐지시 남성을 위한 대안
Ⅲ. 결론
Ⅰ. 서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군대이야기가 시작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 남자만 가?
여자도 다 의무입대 해야 해
군가산점은 왜 폐지해서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 남성부도 만들자
하지만 여자라도 있는 날에는
남자도 열 달 배불러 애 낳고 고생해봐야지 이런 말 못하지
열 달하고 2년 하고 같아?
애는 한명만 낳나? 열 달 배불러 낳고 후유증은 평생을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가며 남녀 간에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일쑤이다.
개정 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판결이 나고 폐지 된 후 현재까지 재개정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고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남녀 사이에 열을 올리며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Ⅱ. 본론
1. 군가산점 제도의 개념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⑵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⑵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2. 군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 녀 간의 차별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2) 남, 남 간의 차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1) 1960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상이군인과 가족의 5% 의무 고용
2) 1969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 5% 가산점 부여
3) 1998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
4) 1999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5) 2005년 : 제대 군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주성영 의원) - 3% 가산점 부여, 군복무 기간 경력 포함 의무
6) 2007년 : 병역법 개정안 발의(고조홍 의원) - 2% 가산점 부여, 인원 횟수 제한
7) 2008년 6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김성회 의원) - 2%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 선택
8) 2008년 7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주성영 의원) - 3% 가산점,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9) ~현재 : 군가산점제의 부활 논란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4136&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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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업로드 법과생활 업로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파일이름 : [사회과학][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2).hwp
키워드 : 사회과학,법과생활,남녀,성대결,장,군복무,가산점,제도,대해서,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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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법과생활 업로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사회과학][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남녀 성대결의 장』
《군복무 가산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2) 판결사유
①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합격여부
② 평등권
③ 공무담임권
3) 판결
5. 미국 군가산점제도 위헌시비 관련 사례
6.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남성의 입장
7.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의 입장
8. 군가산점제의 대안과 발전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2) 군가산점 제도 폐지시 남성을 위한 대안
Ⅲ. 결론
Ⅰ. 서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군대이야기가 시작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 남자만 가
여자도 다 의무입대 해야 해
군가산점은 왜...
『남녀 성대결의 장』
《군복무 가산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2) 판결사유
①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합격여부
② 평등권
③ 공무담임권
3) 판결
5. 미국 군가산점제도 위헌시비 관련 사례
6.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남성의 입장
7.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성의 입장
8. 군가산점제의 대안과 발전방향
1) 군가산점 제도 시행시 남,녀의 평등을 위한 대안
2) 군가산점 제도 폐지시 남성을 위한 대안
Ⅲ. 결론
Ⅰ. 서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군대이야기가 시작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 남자만 가?
여자도 다 의무입대 해야 해
군가산점은 왜 폐지해서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 남성부도 만들자
하지만 여자라도 있는 날에는
남자도 열 달 배불러 애 낳고 고생해봐야지 이런 말 못하지
열 달하고 2년 하고 같아?
애는 한명만 낳나? 열 달 배불러 낳고 후유증은 평생을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가며 남녀 간에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일쑤이다.
개정 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판결이 나고 폐지 된 후 현재까지 재개정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고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남녀 사이에 열을 올리며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Ⅱ. 본론
1. 군가산점 제도의 개념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⑵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⑵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2. 군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 녀 간의 차별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2) 남, 남 간의 차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란 과정
1) 1960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상이군인과 가족의 5% 의무 고용
2) 1969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 5% 가산점 부여
3) 1998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
4) 1999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5) 2005년 : 제대 군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주성영 의원) - 3% 가산점 부여, 군복무 기간 경력 포함 의무
6) 2007년 : 병역법 개정안 발의(고조홍 의원) - 2% 가산점 부여, 인원 횟수 제한
7) 2008년 6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김성회 의원) - 2%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 선택
8) 2008년 7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주성영 의원) - 3% 가산점,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9) ~현재 : 군가산점제의 부활 논란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4136&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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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사회과학][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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